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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범칙금 확인 및 납부, 교통위반단속내역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

by yuyupapa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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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하면서 과속카메라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에서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캡쳐

 

 

>>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2.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한 업무

1) 조회 업무

2) 신청 업무

3) 통지, 공고 업무

 

3. 자주묻는 질문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의 확인 뿐 만 아니라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다양한 방법의 금융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인증

     -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② 금융인증서

     - 각 금융사 금융인증서

 

 ③ 공동인증서

     - 공용 공동인증서

 

 ④ 디지털원패스

     - 디지털원패스란 행정안전보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서비스 입니다.

       통합회원가입 서비스로서 하나의 아이디로 행정안전부에 연계된 전자정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행안부의 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2.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한 업무

1) 조회 업무

 

 

 

 

①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기납과태료

 

② 법칙금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③ 교통법규위반

    - 사실확인요청

 

④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 국제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 운전면허 정지기간

    - 운전 경력증명서

 

 

 

2) 신청 업무

 

 

 

① 과태료

   - 과태료 의견진술

     과태료(사전통지기한 내)에 대해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견진술

 

   - 이중납부환급신청

 

② 법칙금

   - 범칙금 이의신청

     통고처분(발부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해서 민원인계서 수긍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③ 법인신청

   - 법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회신청

 

④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 할 수 있음

  

⑤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음

   - 예약일정 변경/취소는 하루 전까지 가능, 담당자와 상의 필요

 

⑥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 고지서 발송 시 알림

 

 

 

3) 통지, 공고

 

 

 

 

① 과태료

   - 2차 과태료 / 인도명령서 / 압류(예고)통지서 / 영치통지서

 

② 운전면허

   - 면허정지 사전공고 / 면허정지 결정공고 / 면허취소 사전공고 / 면허취소 결정공고 등

 

 

 

>>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3. 자주묻는 질문 >> 바로가기

 

①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된다고해서 바로 위반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여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며,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② 의견진술인란 무엇입니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은 후, 사전통기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③ 과태료 감경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법상)

 

   - 공동명의의 경우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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