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이동하실텐데, 이번 명절연휴에도 대부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방법과 면제되지 않는 고속도로,
그리고 면제처리가 되지 않아 미납요금이 발생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바로가기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 면제 적용 기간 : 2024년 9월 15일 00시 ~ 18일 24시
- 면제 대상 : 모든 차량
- 15일이 시작되는 00시 부터 18일이 끝나는 23시 59분 59초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통행료 면제 방법
-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요금소를 통과
-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현금/전자카드 이용차량은 해당 차로를 이용
※ 참고로, 평상시에도 하이패스 부착 차량이 아닌데 잘못 진입한 경우
① 일단 그대로 통과한 후
② 도로공사 홈페이지 o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에
전화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납부 바로가기
3. 통행료 면제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고속도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대교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서수원-평택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고속도로들은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도권 제1순환선 북부구간인 일산IC~퇴계원IC는 민자구간이지만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4. 통행료 발생여부 확인
고속도로 이용중 미납된 통행료가 있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납부 바로가기
>> 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조회/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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