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1 중소기업 취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소득세 감면제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제도 중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최대 연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특히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및 적용기간 구분 감면기간 (감면비율) 대상요건 청년 5년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 *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님, 현재 중소기업 재직자이면 충족 * 최초 취업일 기준 나이 제한, 소득세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감면 적용 고령자 3년 (70%) 그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 202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