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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방법

by yuyupapa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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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실수로 입력해서 내 돈이 잘못 송금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우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는 줄지 오만가지 상상을 하게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1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11월 3일 기사 

 

https://v.daum.net/v/20241103120026831

 

실수로 송금했다면 '이 제도' 이용해라…1년 이내 신청 가능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v.daum.net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1) 신청대상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예금보험공사 방문

3) 이용시간

 

2. 반환지원 절차

 

3. 주의사항


 

 

1.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1) 신청대상

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② 반환지원 대상금액 :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신청방법

 

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신청  >> 바로가기

 

 

 

 

②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 방문접수 안내 바로가기

     - 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방문

   

 

 

 

 

 

3) 이용시간

   - 온라인접수 : 09:00 ~22:00

   - 방문접수 : 09:30 ~ 17:00 (토일, 공휴일은 휴무)

   - 상담센터 1588-0037 (09:30 ~ 17:30, 토일, 공휴일 휴무)

 

 

 

2. 반환지원 절차

 

 

 

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에 반환지원 신청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수취인 정보로 자진반환 권유하여 회수

④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3. 주의사항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전,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반환받을 경우, 회수에 소요된 비용이 차감 됩니다.

 -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의 경우

    → 착오송금의 수취인 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oss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인 경우

   → 간편송금업자도 반환지원 적용가능하나, 수추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 1) 간편송금을 통해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 → 지원대상

      ex 2)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 지원안됨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입니다.

수취인이 거절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공기업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니 믿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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