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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by yuyupapa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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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24년 10월 9일 기사

 

 

3000만원 미만 채무자, 돈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요청’

 

 

 

-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로 가기 전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 개인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3,000만원 미만의 원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 대상

  신청방법 : 돈을 빌린 금융사의 모바일 앱 / 메일 / 전화 / 방문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금융사는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 결정 통지

- 채무조정 여부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 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거절 될 수 있음

 

-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 금융사가 합의를 해제 가능

- 채권 추심 횟수는 채권별로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한 연락 수단을 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의 수술, 입원, 혼인,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사와 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추심 연락 유예 가능함

- 연체이자 부담 감소

   현재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가산이자 부과

 →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 나머지는 기존의 약정이자 부과

- 실거주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

   6억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련,

   채무자가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금융사는 주택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에 들어갈 수 있음

 

 

>>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대출을 한 금융사와 채무조정의 길이 열린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사들의 의지와 내부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빚 진 죄인이라고 할까...

그러나 작지만 빚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긴 것에 위안을 삼고

몇 명이라도 혜택을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요...

 

실제 17일 금융사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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