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채무조정1 3000만원 미만,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24년 10월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시행된다고 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 개인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을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24년 10월 9일 기사 3000만원 미만 채무자, 돈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요청’ -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로 가기 전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 개인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3,000만원 미만의 원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 대상 신청방법.. 2024.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